사회구민지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유동규 10월 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입력 | 2025-06-30 18:18   수정 | 2025-06-30 18:19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이후 4년 만인 오는 10월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에게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뽑히도록 해 7천886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