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이진숙, 둘째 딸 조기유학 위법 인정‥"해당 법령 몰랐다, 송구"

입력 | 2025-07-09 14:07   수정 | 2025-07-09 14:25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둘째 딸 A 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에 진학했습니다.

이곳에서 A 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먼저 유학을 갔던 언니 B 씨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조기 유학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규정 5조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 씨가 유학을 떠난 시점은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2007년으로, 당시에는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으로, 둘 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A 씨를 유학을 보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 씨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 자체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초·중등교육법 1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