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달라" 보훈부에 소송

입력 | 2025-07-16 10:30   수정 | 2025-07-16 10:30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으로 산정한 37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수가 늘어나면서 손실 규모 역시 2020년 29억 원에서 지난해 37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는 ″보훈부가 전국버스조합과 철도운영기관에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에는 이런 지원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