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25-07-16 16:59   수정 | 2025-07-16 17:00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늘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흥업소 실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영화배우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실장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전직 영화배우와 관련해서는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흥업소 실장은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며 이 씨에게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던 전직 영화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