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재판장, 마스크 벗어" 폭주‥지귀연 재판부엔 조용하더니?

입력 | 2025-07-17 15:50   수정 | 2025-07-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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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이 변호인들의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재판부에서 영장이 불법 발부돼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데, ″재판부가 직접 회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있는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땐 제기하지 않았던 불만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불이익이 있다″며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재판 공개 원칙′까지 언급하며 마스크를 쓰고 나온 재판장을 향해 ″재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심문기일에도 마스크를 끼고 나왔었다″며 ″현 상황이 코로나 창궐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지만, 변호인들이 계속 답변하지 않은 채 항의를 이어가자,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20분 만에 기일을 마쳤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석방을 앞두고 있다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계속 구속 상태인데, 특검이 기소한 재판은 기존의 25부가 아닌 한성진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 34부로 배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