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일부만 소집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