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자녀 담임에게 폭언한 경기 화성시 6급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 2025-07-23 14:58   수정 | 2025-07-23 14:58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한 화성시청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4일, 담임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를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아이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정문까지 걸어 내려오게 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교사가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하자, 다시 학교에 찾아와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죽이는지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청은 ″지난 18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며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