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2심 벌금 90만 원‥의원직 상실형 면해

입력 | 2025-07-24 15:38   수정 | 2025-07-24 15:39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으며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격이 급등했지만,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이후 토론회와 보도 자료를 통해 배우자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선거에서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의원은 이번 감형을 통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