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렸을 때 당일에 인지 보정을 했다고 명령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피고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도 인지를 붙이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됐는데, 같은날 인지를 보정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해 받아들여졌습니다.
2심은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었다″며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 효과가 발상했다″며 항소장 각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인지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각하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흥구 대법관은 ″각하 명령이 성립된 이후라도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해 항고심 결정 전까지 인지를 보정했다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오경미·서경환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내 ″항소장 각하 명령이 고지돼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인지를 보정했다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숙연 대법관은 시간의 단위는 ′일′을 기준으로 해 항소장 각하 명령 당일 인지를 보정했다면 `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했다고 할 수 없다`며 보정이 유효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