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해상에 출동해 경비업무를 보던 중 수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 해경 간부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간부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경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 출동 기간 중 여러 차례 저녁 식사 시간에 단체 음주와 오징어낚시를 했고, 이런 행위들이 각종 언론에 28회 보도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간부는 또 승조원들의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해 함선에 반입했고, 감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조리장들에게 주류 반입 경위에 대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2022년 4월에는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와 간재미 등 어획물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간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 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간부의 비위 행위를 두고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돼 해경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해양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정직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