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노인에게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처음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지 않아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