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로 판단‥"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입력 | 2025-08-13 11:17   수정 | 2025-08-13 11:21
법원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기자 등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강 기자 등 피고 5명이 공동으로 7천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 이 모 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한 발언은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방송 인터뷰 발언은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감이나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의원과 강 기자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