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14 18:14 수정 | 2025-08-14 18:24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조건으로 걸린 공탁금을 윤석열 씨 측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최근 소송을 제기한 시민 104명 대상 공탁금 1,040만 원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하며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