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물용 진정제로 사용되는 ′메데토미딘′을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초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소화전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메데토미딘을 두고 가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메데토미딘은 동물용 진정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해외에서 펜타닐 등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투약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메데토미딘을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도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메데토미딘 662그램을 찾아 압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필로폰을 운반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하던 중 해당 약물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적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메데토미딘도 함께 사고파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투약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