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은 김 씨가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근무하기 위해 근무 이력,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이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습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세행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