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다영
신생아에게 진료지침 기준의 1백 배가 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증과 뇌손상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2월, 의사가 고칼륨혈증 소견을 보이는 신생아에게 인슐린을 다량 처방해 중증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사가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슐린 투여와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저혈당증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