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중부해경청, 대마 불법 재배·흡연 등 마약사범 21명 검거

입력 | 2025-08-27 14:19   수정 | 2025-08-27 14:2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해 4월부터 마약 사범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수도권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하고 판매했거나 직접 피운 혐의로 모두 2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송치하거나 입건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사원과 개입 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으며, 외국인 영어 강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대마 5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시가 7억 5천만 원 상당이며 1만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