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수사 편의 대가 코인 업자 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법정 구속

입력 | 2025-08-28 11:08   수정 | 2025-08-28 11:11
가상자산, 코인 업체 운영자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퀸비코인′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현금 2백만 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하고 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조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운영사의 실제 운영자 이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