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지귀연 "최선 다해 재판 중"‥언론사 중계 신청엔 "불허"

입력 | 2025-09-08 14:39   수정 | 2025-09-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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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장이 최근 여권 등에서 제기된 ′재판 지연 논란′과 관련해 올해 안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본 재판부는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60회 가까이 재판을 했고, 올해 12월까지 50회가 넘는 재판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3개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지 판사의 발언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에서는 ′내란 재판 지연 논란′ 등을 이유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일)]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8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발적 불출석″이라며 ″형소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 중계 문제에 대해선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했지만,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고 언론사에는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 판사는 ″이 사건 재판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