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인천시청 압수수색

입력 | 2025-09-09 10:58   수정 | 2025-09-09 14:11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인천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돕는 등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며 유 시장 등 공무원 3명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