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면허 없이 렌터카로 공항 VIP 승객 태워 57억 원 챙긴 업자들 유죄

입력 | 2025-09-15 10:51   수정 | 2025-09-15 10:52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항공사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수도권 호텔과 자택 등으로 태워준 뒤 50억 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항공사로부터 여객 운송 1건당 많게는 12만 원을 받는 계약을 맺고 모두 5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로부터 1건당 운송료 10만 원을 받고 동업한 다른 업체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2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합법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운송 거리에 비례해 서비스 요금을 받는 것은 자동차 대여 계약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금 산정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일반적인 택시 운송 사업과 같고,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규제를 피해 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