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67살 원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