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8 10:01 수정 | 2025-09-18 10:0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담당 재판부, 즉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를 향해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한 여권에서 제기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나타내며 담당 재판부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을 때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