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단독] 경찰 "'리박스쿨' 손효숙, 채팅방 폭파 지시"‥오늘 영장 심사

입력 | 2025-09-18 14:51   수정 | 2025-09-18 14:52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각종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손 대표가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카톡방 ′폭파′와 PC 교체 등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 ′자승단′의 방장이던 자유민주당 관계자가 실제로 채팅방을 ′폭파′한 게 손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자유민주당사 압수수색에서 해당 관계자의 PC가 교체돼 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데, 경찰은 손 대표가 시효 만료를 노리고 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 측은 MBC에 ″채팅방을 폭파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자유민주당 PC도 오래돼서 교체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증거 인멸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낮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손 대표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