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계엄 검사 파견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통상 업무했을 뿐‥특검법 위헌"

입력 | 2025-09-25 02:08   수정 | 2025-09-25 02:08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3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쯤까지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가면서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는데, 현재 특검법도 그 위헌성이 고쳐지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가둬두기 위해 교정본부에 공간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보해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