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속보] 법원, 尹 '체포 방해' 사건 1차 공판 촬영·중계 허용‥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

입력 | 2025-09-25 12:48   수정 | 2025-09-25 13:39
법원이 내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첫 공판에 대해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에 대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차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되며, 재판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중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은 다만 같은 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에 대해선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일 법정에서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