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어제 ′내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서 날인을 거부하며 영상 녹화 녹취서를 뽑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는 서울고검 영상녹화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저녁 9시 반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시작한 박 전 장관은 ″조서 내용이 형편없다″며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어젯밤 11시쯤 귀가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특검에 ″영상 녹화물의 녹취서를 뽑아달라″며 ″녹취서를 보고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