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징역 15년' 박순관 아리셀 대표,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 2025-09-25 15:58   수정 | 2025-09-25 15:59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1심 판결 이틀 만인 오늘 수원지법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였다″며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 근로자의 노동 현장 실태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