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하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이 불이 난 국정자원관리원 5층 7-1 전산실에서 있어 화재로 소실된 데다,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아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약 75만 명이 G드라이브에 보관하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모든 업무용 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활용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이나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