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 2025-10-10 16:53   수정 | 2025-10-10 16:54
검찰이 부실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5천만 원 선고를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제작사 인수 가격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회삿돈을 빼낸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백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