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달아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항소심에서 7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