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입력 | 2025-10-15 01:39   수정 | 2025-10-15 04:0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당시 박 전 장관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에 대한 출근 지시 등의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전 장관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