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경찰, APEC 정상회담 앞두고 "혐오집회 엄정 대응"

입력 | 2025-10-30 10:27   수정 | 2025-10-30 10:2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혐오집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거나,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위협할 경우는 사전 신고된 집회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통해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인이나 상인, 시민과 마찰이 발생하면 충분한 경찰력을 투입해 차단할 계획입니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도 강화해, 신속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 개념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고,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