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전 청장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이 재판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는데, 오늘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 등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