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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5-11-07 14:06   수정 | 2025-11-07 15:39
′내란′ 특검이 오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홍장원 전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 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계엄 후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장으로서, 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만큼 위기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세 차례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