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환자 체모 태우고 학대 영상 지운 요양원 직원들 징역형·벌금형

입력 | 2025-11-12 03:24   수정 | 2025-11-12 07:30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학대한 뒤 관련 CCTV를 지우고,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은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요양원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간호사인 이 원장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을 직접 하고,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판부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학대 영상이 지워지도록 영상 저장 기간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