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부터 4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심문 종료 15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5시 반쯤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