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했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