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순직해병 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

입력 | 2025-11-21 11:39   수정 | 2025-11-21 11:40
′순직 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만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순직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자엔 윤 전 대통령 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가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특검보는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