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엄벌 필요"‥한덕수 "못 막았지만 찬성 안 해"

입력 | 2025-11-26 14:37   수정 | 2025-11-26 17:57
′내란′ 특검이 오늘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본 뒤 말을 바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