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동석 전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재판부는 오늘 강 전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 ″공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발 방지 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재발이라는 건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 감독자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인 내년 1월 28일까지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 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