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 2025-11-27 11:21   수정 | 2025-11-27 14:08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개인 투약 목적의 마약 매수로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도 1심의 징역 3년형에 비해 줄어든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 씨의 아내 임 모 씨와 군대 선임인 권 모 씨는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이 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 합성 대마를 구입해 3차례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