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항소 포기

입력 | 2025-11-27 16:51   수정 | 2025-11-27 17:03
국회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 마감 시한인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또 6년 가까이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수사팀·공판팀, 대검 등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1심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오늘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벌금형과 의원직 유지는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