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계엄 가담 의혹'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부에 배당

입력 | 2025-12-08 18:11   수정 | 2025-12-08 18:12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당시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