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원,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준항고 기각

입력 | 2025-12-10 14:21   수정 | 2025-12-10 14: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 됐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 ′한동훈′ 등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