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조지호 파면인데‥박성재는?", '영장 기각' 재소환한 헌재

입력 | 2025-12-22 15:16   수정 | 2025-1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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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구속을 두 차례나 피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상적 업무를 한 것″이라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검의 거듭된 구속 요청에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이와는 반대되는 듯한 판단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 조직 최고 책임자로 고도의 정보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피청구인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 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역시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이력을 봤을 때 조 전 청장의 파면에 적용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헌재도 지난 4월 박 전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기각했던 상황.

하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그 전후 행적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행태가 드러난 CCTV도 그 이후에 공개됐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0월, 출처: 유튜브 ′국립 순천대학교′)]
″그게 무슨 국무회의예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비상계엄 직후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직에서 물러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공직자로서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경찰청장이 파면될 정도라면 법무부 장관 등도 당연히 파면됐어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에 다른 탄핵 사건은 수사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