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다가 해임된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실 경호3부장을 지냈던 남 모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경징계 결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 부장은 경호처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 부장은 지난 1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 등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 직후 남 부장은 대기발령 조치된 데 이어, 지난 3월에 열린 경호처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습니다.
이에 남 부장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청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