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서울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시절 부실하게 근무한 혐의로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를 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복무관리 책임자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 끝에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