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석진

쿠팡 산재 취소소송 그대로 진행‥로저스 대표 "법적 권리 있다"

입력 | 2025-12-31 17:10   수정 | 2025-12-31 17:11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 2021년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산업재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해당 소송을 중단할지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업장 내 사고에 관해서는 법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으로서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 강행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쿠팡이 근로감독 강화될까 봐, 보상금 더 낼까 봐, 산재보험료 오를까 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죽어 나간 노동자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56살 최성낙 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재작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상품 분류와 적재, 고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업무상 질병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최 씨의 산재 판정 취소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석 달 뒤 법원에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