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김수근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에 대해 ″국내에서 ′준 영구제명′ 상태″라며 ″선수와 지도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황의조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협회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와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황의조는 FIFA 등록 규정상 해외리그 소속이라 체육회의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